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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이코노라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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