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이코노라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