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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6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5:40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트로피를 집어 들어 주방 유리문 및 욕실 유리창문, 안방 유리문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처벌불원, 범행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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