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8:3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재천암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33세) 소유의 C K3 승용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약 1,067,953원이 들도록 유리문 등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