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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87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0. 01:00경 부산 연제구 B 찜질방에서 C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레이스 스마트폰 1대를 위 C로부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날 새벽시간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G에게 위 스마트폰 2대를 금240,000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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