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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1]

1. 피고인 A은,

가. 2013. 5. 27. 02:00경 ~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나. 2013. 5. 24. 12:00경 ~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맞은편 왕복 2차선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5. 2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상사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J 카페에 ‘중고폰을 구매한다’는 내역의 글을 올린 불상자의 번호를 A에게 알려준 후, A이 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절취한 휴대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화물운송장 번호 및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896] 피고인 A은, 사실 경남 진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PC방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2.경 천안시 K 소재 ‘L’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누나의 채무 변제를 급히 변제해야 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경남 진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팔아 PC방을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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