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8』, 『2014고합2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전북 부안군 M 소재 N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의 전무로서 대출업무의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여신 담당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여신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2. 3. 2.경부터 이 사건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E은 이 사건 금고의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이 사건 금고는 2010. 12. 31. 기준 총자산이 46,069,773,444원이었으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위 총자산의 100분의 1 상당인 4억 6,000여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해 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7. 16. 이전까지 대출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경 이 사건 금고에서, D로 하여금 그가 실제 소유자인 부안군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 등을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그 소유 명의자를 각 달리하도록 한 후 각 명의자들에게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