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0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거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원고의 전무로,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피고 C은 2003.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의 여신 담당 부장으로, 피고 D은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의 여신 담당 과장으로, 피고 E은 2012. 3. 2.경부터 원고의 상무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대출금이 2억 원 2010. 7. 16. 이후에는 3억 원 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비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 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신의 대상을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에 손실을 끼친 연체대출 채무자에게는 신규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위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F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1 피고 B, C은 공모하여 2010. 5.경 F로 하여금 F가 실제 소유자인 전북 부안군 G 토지 등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그 소유 명의자를 각각 달리하도록 한 후 각 명의자에게 2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부기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