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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4.2.선고 2015노421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

2015노421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병규(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T(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997 판결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 9. 1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문화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C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경 C를 협박하여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심신미약(2014. 10. 3.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4. 10. 3.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상담 요청을 받고 방문한 문화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위 C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통장과 돈을 동사무소에 던져버릴 것이 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부릅뜬 채 노려보며 겁을 주어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화동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C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4. 9. 16.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부터 C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감액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수회 항의를 하는 등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3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동장과 돈을 동사무소에 던져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겁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협박하여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3.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양형부분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특히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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