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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5. 2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5길 1 자산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C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된 것을 항의하던 중 C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받았음에도 “사적인 감정으로 내를 괴롭히나! 공무원 너거 마음대로 해라!”며 손에 들고 있던 예금통장을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상담 요청을 받고 방문한 문화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위 C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통장과 돈을 동사무소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눈을 부릅뜬 채 노려보며 겁을 주어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9.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방문을 마치고 소속 관서인 문화동주민센터로 복귀하던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위 피해자 C(여, 36세)의 앞을 가로막고 노려보면서 “내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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