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2014고합89 공무집행방해, 2014고합92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4고합89 공무집행방해, 2014고합92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