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 15:2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내가 발을 크게 다쳤는데 지금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이 "지금은 수술이 안 되고 내일은 가능하다"는 말에 격분하여 "왜 지금 수술이 안 되나, 씨발놈아, 칼로 뱃대지 쑤신다, 벌금 좀 하면 된다."라고 폭언을 하고 응급실 내를 피를 흘리면서 거칠게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니가 의사냐.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건검색자료 첨부), 사건검색자료(대구고법 2014노70), 각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고합85, 대구고법 2014노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