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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정6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으로부터 군산 D에 있는 C씨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군산고용노동지청의 수시감독관 관련하여, 위 현장 5층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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