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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부산 D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E차량사업소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3.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E차량사업소 차량 청소용 통로(높이 1.2m, 길이 115.4m)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제조업 등 안전ㆍ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초범으로 25년 이상 부산교통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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