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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40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서울 동작구 D에서 시공하는 E빌딩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위 E빌딩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의 옥상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감독 적발사항 사진대지, 검찰합동단속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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