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 지상 재건축공사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동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C외 5필지 재건축공사를 D 외 4인으로부터 공사금액 2,073,960,000원에 발주받아 2012. 7. 12.부터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는 2012. 11. 28.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2층에서 4층 사이 계단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2층에서 3층까지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층과 3층의 엘리베이터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