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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대구 달서구 B소재 C조합 사무실에서 위 C조합에서 택시운전을 하겠다면서 면담을 신청한 피해자 D를 위 C조합 이사장실로 부른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C조합 이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내가 이 C조합의 이사장이다. 출자금 2,200만원을 납부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줄 것이며, 위 조합의 택시 운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21.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7. 27. 당시 위 C조합의 이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C조합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C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정당한 택시 운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500만원, 2017. 8. 3.경 1,7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1. C조합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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