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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1 2017가합6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N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6. 1.경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M 호텔체인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및 가맹점 영업의 개시)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출자금 및 조합비 관련) 을(원고 A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M호텔체인 가입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의 정관과 규약에 명시된 출자금과 조합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② 갑(피고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5. 을 또는 을의 임직원이 갑 및 M 브랜드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관계 를 상실시킨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본 계약기간 중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본 계약은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제16조 제8항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일자에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사위로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

B은 2015. 11. 11.부터 2017. 4. 28.까지 피고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 B이 피고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음(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을 이유로 2017. 4. 28. 원고 B을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 B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B과 피고 조합은 2017. 8. 1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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