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추심금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C조합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C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고, C조합은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C조합의 조합장이었던 D를 비롯한 C조합의 임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대행 상품 및 기타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출자금 및 행사예약 등 물품판매대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등은 C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 및 상품대금 명목의 돈을 납입하였다.
3) 원고 등은 2016. 3. 10. C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0086호로 C조합과 원고 등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등이 출자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C조합에 지급한 돈 합계 5,006,976,700원 중 배당금으로 반환받은 돈 합계 2,508,418,718원을 공제한 나머지 2,498,557,98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5. “C조합은 원고 등에게 [별지 2] 표 추심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2016. 4. 30.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원고 등이 C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 나. C조합, 스피드정보통신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고객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자 등으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