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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90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소속 직원들의 승진 및 보직을 비롯한 인사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1994. 3.경 D조합에 입사한 후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E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1. C조합의 상무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7.경 C조합의 조합장인 B과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던 F를 통해 B에게 부탁하여 위 조합 상무로 승진 임명되자 그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근무 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 B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일시불상경 전남 G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B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산림조합법위반 H조합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은 조합의 사업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합의 임원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전남 G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일반 사업 자금에서 현금성 부외 자금을 조성하여 산림사업 수주를 위한 소위 로비 자금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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