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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5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다가 2003.경부터 2015. 1.경까지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D단체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조합를 해산하여 E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5. 1. 23. 개최된 C조합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C조합 해산 의결의 건’ 및 ‘청산인으로 D단체 F 차장을 선임하는 건’ 등이 가결되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C조합의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D단체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경 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마치 청산인으로 선임된 F이 2015. 1. 23.자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 의사록 등 C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이 2015. 1. 23. C조합의 청산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청산에 의한 해산으로 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① 2015. 1. 23. A4용지에 컴퓨터로 ‘C조합의 해산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본 C조합는 총 10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존속하고 있으며, 2015. 1. 23. 이 대의원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1. 23.자 확인서’라 함)를 작성한 뒤 위 확인서에 ‘이사장 A(피고인)’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조합 이사장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고, ② 같은 날(2015. 1. 23.) A(피고인)이 위 총회에 C조합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 선포한 것처럼 제40차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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