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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0 2017가합100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 및 B조합의 설립 등 1) 원고는 2008. 8.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공급면적 : 근린생활시설용지 27㎡)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2) E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한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공급대상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2008. 11. 15. 원고 등을 포함한 조합원 101명으로 구성된 C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조합당 토지 1필지에 대해서만 매입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자, C조합의 조합원들은 다시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되, 사업목적토지를 달리하는 C조합, 피고, F조합으로 분리하였다. 4) 피고는 김포시 G 대 885.2㎡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공급신청을 하였고, 2008.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대금 납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급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대금으로 24,082,700원(토지대금 23,564,000원 취득세 518,7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분리 전 C조합의 조합장인 E는 2011. 4. 20.에, 피고 조합장인 H은 2011. 4. 26. 및 2011. 5. 2. 각 원고에게 설계비, 건축비, 조합원 회비 합계 23,672,300원을 조합에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1. 8. 6. 13:00 피고 사무실에서 조합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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