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정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행정복지 센터 관할인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E은 행정복지 센터의 동장이며, F은 행정 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처와 이혼하면서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술에 취하면 자주 행정복지 센터에 찾아가 “ 막내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 용돈을 보내주고 싶으니 막내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8. 5. 24. 13:34 경 목포시 G 소재 목포시 C 행정복지 센터 동장 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E에게 “ 동 장님 나 H( 막내딸) 계좌번호 좀 알려 주세요 ”라고 말했으나 E으로부터 “ 알려줄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쉰 F에게 “ 이 새끼 너는 나한테 죽었어.

왜 욕을 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행정복지 센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