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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0: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 1 층 민원센터 안에서 자신의 기초생활 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 위 복지 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D과 상담을 하던 중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고, 이어서 왼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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