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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8. 13:4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은행 대명동 지점 앞 노상에서 ‘ 주 취 소란 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6 세) 이 귀가를 종용하자,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 가, 이 돌 대가리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2018.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1:0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 센터에 찾아 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담당 직원들에게 ‘ 기초 수급 자로 선정해 달라 ’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탁자를 내리치며, ‘H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8.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9:00 경 위 G 행정복지 센터에 찾아 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인 데스크 앞에서 ‘H 은 나쁜 놈, 개새끼다,

I은 주사 파다, 그런 새끼는 죽어야 된다, 공무원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너 거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12:45 경 위 G 행정복지 센터 앞 노상에서 ‘ 행정복지 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J에게 ‘ 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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