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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9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추징이 누락된 것을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서 위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 심에서 “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지만 2016. 2. 25. 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해 왔고,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6 명의 손님이 왔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2명까지 온 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5~6 명의 손님이 왔었고, 손님이 서비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5만 원을, 13만 원을 지급하면 6만 원을 피고인이 알선 비로 취득하는데, 하루 평균 수입이 30∼ 35만 원 정도”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질문의 취지 및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 하루 평균 5∼6 명의 손님’ 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전문적인 마사지사를 따로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업소에는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인 여성 종업원 3명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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