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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농협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양주시 E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0:00 경 인천 서구 F 빌라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11. 자 범행

가.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눠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인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G를 태워 2015. 2. 11. 공소장 기재의 12는 오기로 보인다.

12:30 경 제 1 항 기재 농협 앞 노상에 이 르 렀 고, 그 곳에서 G는 D을 만 나 현 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는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E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그곳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자 0.1그램 씩 나누어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G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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