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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676-4에 있는 371국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백학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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