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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향에서 서울메트로병원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부딪쳤고, 피해차량의 후사경 받침대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바른길병원 앞에서 같은 동 위봉초등학교 앞까지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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