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순대국밥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연로에 있는 서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에 걸쳐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30경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평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송 방향에서 부강 방향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4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D)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사고로 C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19,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C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