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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207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2008. 10. 22. 원금15,000,000원 및 이자 750,000원을 변제받고 2009. 2.경 식자재 13,000,000원을 대물로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92,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거래일자 원고의 C에 대한 송금액(원) 2008. 10. 8. 15,000,000 2008. 10. 10. 20,000,000 2008. 10. 27. 20,000,000 2008. 10. 31. 30,000,000 2008. 11. 17. 35,000,000 합계 120,000,000 (2) 만일, 위 12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이는 피고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미반환된 9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은 주식회사 에이치엘씨에 대한 투자금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원금 및 이익금 명목일 뿐이다.

(2) 가사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제를 받았다는 2009. 2.경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1.가.

(1)항의 표와 같이 C의 계좌에 1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8. 10. 22. 원고의 계좌로 15,7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원고와 C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금전이 오고 갔던 사실이 인정된다.

거 래 일 자 원고의 송금액(원) 피고의 송금액(원) 2008. 3. 27. 30,000,000 2008. 4. 1. 20,000,000 2008. 4. 25. 1,500,000 2008. 5. 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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