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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16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는 원고에게 62,53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송금받은 명의자’의 계좌로 합계 547,614,000원을 입금하였다.

일자 금액(원) 송금받은 명의자 비고 1 1992. 12. 4. 7,800,000 D 2 1995. 10. 5. 10,000,000 C 3 1995. 10. 13. 13,000,000 B 4 1996. 2. 5. 4,700,000 C 5 2005. 12. 19. 30,000,000 B 6 2006. 5. 11. 20,000,000 E 2006. 5. 10. 피고 B가 원고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와 합의한 대로 E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7 2006. 5. 15. 50,000,000 C 8 2006. 7. 10. 5,000,000 B 9 2006. 8. 2. 50,000,000 C 10 2006. 8. 3. 28,000,000 C 11 2006. 10. 13. 20,000,000 C 12 2006. 10. 16. 50,000,000 C 13 2006. 11. 8. 30,000,000 C 14 2007. 2. 8. 30,000,000 C 15 2008. 1. 17. 20,000,000 B F이 피고 B에게 입금한 금원으로, 같은 날 피고 B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16 2008. 6. 12. 30,000,000 B 17 2009. 2. 13. 20,000,000 G 18 2009. 3. 9. 19,850,000 B 19 2009. 5. 12. 50,000,000 H 20 2009. 7. 27. 264,000 B 21 2009. 10. 29. 50,000,000 C 22 2011. 2. 9. 9,000,000 I 2011. 2. 7. 피고 B가 J을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한 9,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가 요청하는 대로 I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합계 547,61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내지 16, 6, 7, 11(가지번호 포함)호증, 을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 투자증권,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전축산농협, 서부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1992. 12. 4.부터 2011. 2. 9.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B가 지정하는 D, C 등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합계 547,614,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기변제한 39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61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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