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3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37,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장, 전무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보증대출(이하 ‘이 사건 보증대출’이라고 한다)과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보증대출> 채무자명 보증인 대출일자 대출금 대출잔액 C D, E 2004. 3. 10. 30,000,000 11,996,000 F G 2006. 3. 24. 20,000,000 3,000,000 〃 〃 〃 20,000,000 20,000,000 G F 2006. 6. 30. 30,000,000 29,700,000 H I 2012. 11. 9. 11,000,000 6,647,411 합 계 111,000,000 71,343,411 <이 사건 신용대출> 채무자명 종목 대출일자 대출금 대출잔액 J 신용 2007. 3. 23. 30,000,000 27,000,000 공제담보 2010. 1. 29. 15,300,000 9,589,440 K 신용 2007. 10. 10. 20,000,000 19,000,000 공제담보 2010. 1. 28. 18,600,000 2,811,000 L 신용 2007. 10. 10. 30,000,000 25,000,000 공제담보 2010. 1. 29. 16,000,000 5,490,100 M 신용 2011. 10. 14. 25,000,000 25,000,000 N 〃 2012. 9. 19. 30,000,000 29,000,000 O 〃 2013. 10. 31. 29,000,000 29,000,000 P 〃 2014. 6. 27. 30,000,000 29,900,000 합 계 243,900,000 201,790,540

다. 원고는 2010. 11. 2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실시된 Q단체의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와 담당 직원 등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보증대출(H에 대한 대출 제외)을 실행한 사실을 지적받았고,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부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신용대출의 채무자 중 J, K, L, P은 이 사건 신용대출은 피고에 의한 명의도용 대출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411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