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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378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31.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직접 또는 원고의 처 C를 통하여 2015. 7. 27.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피고가 대표로 있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D, ㈜E, ㈜F, ㈜G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5,781,000원을 송금하였다. 번호 거래일시 송금액(원) 수취인 원고 송금 통장내역(증거) 1 2015.07.27 50,000,000 (주)D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 2015.07.27 20,000,000 3 2015.07.30 10,000,000 4 2015.08.05 600,000 B 5 2015.08.27 20,000,000 ㈜E 6 2015.08.31 10,000,000 7 2015.09.22 40,000,000 8 2015.09.22 30,000,000 9 2015.09.24 30,000,000 10 2015.11.12 20,000,000 11 2015.11.20 60,000,000 (주)F 갑4-1 신협 I 예금주 A 12 2015.11.21 30,000,000 13 2015.11.25 80,000,000 14 2015.11.25 100,000,000 갑5-2 우리은행 J예금주 C 15 2015.11.26 100,000,000 갑4-1 신협 I 예금주 A 16 2015.11.26 50,000,000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17 2015.11.26 20,000,000 18 2015.11.27 10,000,500 19 2015.12.11 50,000,000 B 20 2015.12.11 20,000,000 (주)F 21 2015.12.31 30,000,000 22 2016.01.11 20,000,000 23 2016.01.15 1,280,000 갑4-1 I 예금주 A 24 2016.01.28 500,000 B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5 2016.03.19 25,000,000 (주)F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6 2016.05.04 50,000,000 27 2016.05.04 50,000,000 28 2016.05.26 50,000,000 (주)G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29 2016.05.27 40,000,000 30 2016.06.07 30,000,000 (주)F 31 2016.06.10 20,000,000 32 2016.08.17 2,000,000 B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33 2016.09.01 80,000,000 B 갑4-2 신협 I 예금주 A 34 2017.04.28 6,400,500 B 갑3 우리은행 H 예금주 A 합계 1,155,781,000 2) 피고는 2017.5.26.원고에게 각 2억 5,000만 원을 4차에 걸쳐 2017.8.30.까지, 2017.11.30.까지, 2018.2.30.까지, 2018.5.30.까지 각 지급하여 총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 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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