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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1 2017가단50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0. 1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봄경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08. 8. 25.부터 2009. 1. 6.까지 피고와 피고의 동생 C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표: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송금한 내역>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계좌번호 명의자 1 2008. 8. 25. 15,000,000 D C(피고 동생) 2 2008. 8. 29. 30,000,000 E 피고 3 2008. 8. 30. 20,000,000 4 2008. 9. 8. 10,000,000 5 2008. 9. 11. 30,000,000 6 2008. 10. 9. 30,000,000 7 2008. 10. 10. 30,000,000 8 2008. 10. 11. 20,000,000 9 2009. 1. 6. 12,000,000 197,000,000

나. 한편 피고는 2012. 4. 3.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7,8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197,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일식집 운영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97,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197,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7,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계속하여 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늘 보내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미안하다.”는 등의 답장을 원고에게 수차 보냈으며,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7,8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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