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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1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6』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경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의 중고 장터 게시판에 스마트 폰( 노트 4)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272,5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70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0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피해자가 게시한 ‘ 노트 2 휴대 폰 부품을 구매합니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 대금 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 부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신한 은행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의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의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피해자가 게시한 ‘ 후드 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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