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2017. 11. 28. 04:12 경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04:12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경기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살려 주세요.
두드려 맞았어요.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나. 2017. 11. 28. 05:00 경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05:00 경 경기 안산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경기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살인사건 났어요.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다.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1. 28. 10: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피의자 대기 석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 아~ 씨 발, 좆 까 씨 발 새끼야, 아 씨 발 진짜 좆같네,
진짜 두고 봐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개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깡패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짭새 새끼가, 아가리 닥쳐 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븅 신 새끼 앞에 와서 얘기해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대기 석 철제 난간을 발로 3회 걷어차고, 보호 벽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