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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9 2016고단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7. 19: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식대지급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옆 탁자에 있는 손님 F 등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 좇잡 고 반성해 라, 성매매하는 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이 씨발 년 아, 뭐 개년아, 내가 누 군지 아냐, 경찰이 와도 나 못 잡아 간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일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7. 20:07 경 위 1. 항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식대지급 및 귀가조치를 받자, “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래, 나 잘못 건드리면 너 죽는다, 씹새끼들 아, 모두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며 발로 위 H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3회 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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