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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2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3:13 경부터 23:21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에게 위 주점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 당신들 바보네.

씨 발 그럼 끊고 가라고, 씨 발 몇 명이 온 거야. 아 씨 발 좆같네.

니 맘대로 해 새끼야, 전라도 깽깽이네, 당신 내가 주먹 날리고 싶다.

꺼 지라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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