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D(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 D이 피고인(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12층에 거주하였음)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13층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05:30경 부산 동래구 E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위 D에게 새벽에 계속 전화한 것으로 인하여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5cm)을 들고 위 13층으로 올라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부엌칼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다수 있고, 폭력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피고인이 새벽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