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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6:50경 경북 김천시 C 아파트 공사현장 106동 20층에서 타일설치를 하던 중 임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13층과 14층 사이에서 임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던 피해자 D(24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바깥으로 물통을 던진 다음, 피해자가 있는 13층으로 내려와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길이 20cm, 둘레 20cm)를 들고 위협하다

위 시멘트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처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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