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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3:30경 구리시 C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허세를 부리자 피해자는 “네가 사람을 찔렀으면 어떻게 여기에 있냐, 내가 신고를 해 줄까”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면박을 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미리 쇼핑백에 넣어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가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냐, 그러면 나도 찌를 수 있겠네”라고 빈정거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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