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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7.18 2011고단1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09. 2. 18.경 산업기계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E을 폐업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싱크대 문짝을 뜯어내고, 선풍기를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D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절곡기, 밀링, 오꾸마NC를 임의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피해품 수입신고필증 제출)-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출장수사)-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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