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자고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드러누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찬물을 떠와 피고인에게 들이붓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로 부엌칼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