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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2세) 등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E으로부터 “너희 엄마 창녀 같다”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쳐 자해한 후,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확인)

1. CCTV 화면 출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기는 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는 주먹에 맞아 생긴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이 췌장 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딸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회복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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