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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금 합계 약 9,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바, 이로써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AN, 이하 ‘ 농협계좌’ 라 한다 )에서 2014. 1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약 3,800만 원 가량의 금원이 이체된 것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 인은 위 금원으로 주금 납입의 외양을 갖추었던 것으로,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이 D 요양병원의 매점을 운영하는 H에게 매도한 기저귀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임의로 소비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충당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고물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 관리운영하는 J 노인복지 센터 내의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에 수시로 출입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6. 6. 8. 경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한 적이 없으므로, 2016. 6. 8. 경에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양해하였다.

또 한, 절도 피해 품 중 스파 샤워기 헤드 (X900) 3대는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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