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판결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판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AB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Y와의 민사조정에 따라 주식회사 Y에 2013. 11. 30.까지 대금 4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3. 12. 1.부터 위 D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Y는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판결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당시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위 D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한 행위는 보호하여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