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5. 4. 11. 자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 중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2015. 4. 11. 자 넥타이 손괴의 점, 2016. 9. 27. 자 및 2016. 9. 29. 자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2015. 4. 11. 자 와이셔츠 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위 무죄 부분 중 2015. 4. 11.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유죄 부분 및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5. 4. 11. 자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검사는 당초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를 ‘ 법리 오해’ 로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항소 이유를 ‘ 사실 오인 ’으로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 취지 및 검사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사실 오인으로 정리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사진 등에 의하여 2015. 4. 11. 자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