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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93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31. 및 2017. 9. 1. 자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어떤 공모나 항의의 목적 없이 집회를 마치고 조합장 L을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 G 등이 운영하는 H 커피 전문점( 이하 ’ 이 사건 커피 전문점‘ 이라 한다.)에

들어갔던 것으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커피 전문점을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커피 전문점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2017. 8. 30. 자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2017. 8. 30. 은 이 사건 커피 전문점이 오픈하기 전날로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피고인

A 는 공용 테라스 부분에 서서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커피 전문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직원이 부당하게 공용 계단 사용을 제지하였기 때문에 시비가 있었으나 이를 업무 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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