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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11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7.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주택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거 남인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F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원룸의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 하였으니 기 다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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