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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1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의류수입과 관련하여 계약 및 통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류 수출 ㆍ 입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위탁 가공무역) 피고인은 2011. 2.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공장에서 위탁 가공무역 방식으로 제조한 의류 78 장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 실제 임가공 비가 1,092 달러 임에도 마치 585.936달러인 것처럼 임가공 비를 축소 신고 하여 그 차액 506.064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74,4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5.까지 2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탁 가공 의류 442,970 장을 수입하면서 실제 임가공 비가 2,899,147.71 달러 임에도 마치 1,311,180.43달러인 것처럼 임가공 비를 축소 신고 하여 그 차액 1,587,961.28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31,337,119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 포탈( 완제품 수입) 피고인은 2010. 12.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의류 78 장을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 실제 가격이 3,045 달러 임에도 마치 1,365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 하여 그 차액 1,68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52,94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완제품 의류 182,040 장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7,304,640.78 달러 임에도 마치 4,883,171.62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 하여 그 차액 2,421,469.16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212,546,00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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